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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라텍스' 유아 베개, 절반은 '합성'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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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라텍스' 유아 베개, 절반은 '합성'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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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중인 유아용 '천연 라텍스' 베개 가운데 절반은 '합성 라텍스'가 최대 34%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과 공동으로 8개 회사 제품의 천연 라텍스 함유량과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피랜드의 '베이지 라텍스베개 II'(34%), 레디앙라텍스의 '레디앙 라텍스베개'(32%), 나라데코의 '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23%), 슬립스파의 '베이비클라우드베개'(16%) 등은 '천연라텍스 100%'란 표시와는 달리 두 자릿수 비율의 합성 라텍스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도 5~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마조레의 '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의 '네추럴라텍스베개' 등 5개 제품에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라텍스는 말레이반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천연고무 입자인 반면, 합성 라텍스는 천연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가소성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복원력과 항균성, 내구성이 뛰어난 천연라텍스가 보통 톤당 300달러 가까이 비싸게 거래된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라텍스 베개를 장기간 사용하면 움푹 꺼지는 수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천연’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라텍스 제품을 놓고 제기된 소비자 불만은 최근 3년간 84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진위 여부나 내구성 등 품질 관련 불만이 433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나 환불 관련이 323건(38%), AS 등 기타 불만이 92건(11%)였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무한 라텍스 제품의 기준 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제품 선택에 주의하고 △겨울철 보일러나 전기장판 사용시 주의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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