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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후 '일용직' 또는 '영세 창업'…악순환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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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조기퇴직 후 '일용직' 또는 '영세 창업'…악순환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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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년고용-자영업 대책' 발표…재취업과 상가권리금 문제 등 초점

    (자료사진)

     

    이른 나이에 준비없이 퇴직하는 문제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난립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서로 엮여 있는 문제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희망은퇴 연령은 72세에 이르렀지만, 실제 회사의 은퇴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면서 임금은 올라가는데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회사들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정년 전에 고령 인력을 떨어내기 때문이다.

    ◈ 준비없는 이른 퇴직…저임금 근로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하고 나면, 선택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임시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길이다. 기존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저임금이지만 이마저도 얻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한 길은 바로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는 길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 또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자영업 창업자들의 절반 이상(59.5%)이 3년 안에 폐업한다. 경쟁을 뚫고 살아남더라도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과 비싼 물류비용 등으로 내내 어려움을 겪는다. 자영업 가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9천만원에 육박한다.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이 발목을 잡는다. 장사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8%가 폐업시 애로사항으로 권리금 회수를 꼽았다.

    ◈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도입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은 장년층의 준비 없는 조기 퇴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난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과 자금지원에 치우친 기존의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먼저, 문제의 근본인 조기 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2년 한시로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회사는 임금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도록 해, 준비 없이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장년 노동자에게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진단과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는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임금피크제와 재취업을 강화해 의도하지 않게 영세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자영업 창업과 운영, 폐업 단계도 보다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자영업 대책도 이번에 함께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임차인의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를 강화한 부분이다. 먼저 임대 보증금의 경우는 환산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8만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건물주 변경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 상가 권리금 임대인 협력의무 부과…어기면 손해배상책임

    또 기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어받을 후속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어기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앞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등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는 협력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협력의무 기한도 제한해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20만명의 임차 상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차 상인들의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영업 창업 단계에서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형 자영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영업자들이나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이번에 마련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연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재정지원과 함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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