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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노예팅' 가능" 유혹 금품 가로챈 일당 붙잡혀



사건/사고

    "'여성과 노예팅' 가능" 유혹 금품 가로챈 일당 붙잡혀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여성과 즉석만남을 할 수 있다며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과 만남 주선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김모(38) 씨를 구속하고, 김모(25·여)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인터넷으로 유인한 피해자 오모(31) 씨를 상대로 1,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신촌에서 8시 모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열고, 여러 남성이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고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이 여성과 만날 수 있는 일명 '노예팅'을 하겠다고 유혹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오 씨와 밤 11시쯤 창천동의 한 주점에서 만나 각종 술자리 게임과 노예팅 경매 등을 진행했지만, 술자리에 참여한 5명 중 오 씨를 제외한 4명은 모두 오 씨의 금품을 노린 일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27) 씨는 주저하는 오 씨에게 편의점 등에서 돈을 인출해서라도 게임 벌금을 내거나 경매금을 내도록 위협하기도 했다.

    또 강모(28) 씨는 오 씨처럼 경매에 참여한 남성으로 위장해 낙찰가를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일당 가운데 여성인 김 씨는 노예팅 대상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김 씨는 10년여 동안이나 비슷한 범행을 주도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일당과도 4, 5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김 씨 일당은 신촌의 월세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노예팅 낙찰금으로 10~80만 원에 술자리 게임 1회당 5~10만 원씩 하루 평균 약 30~40만 원을 받아 일주일에 약 300~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며 "김 씨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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