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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거래, 중고물품 사기 조폭 구속



대구

    인터넷 마약거래, 중고물품 사기 조폭 구속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팔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미 조직폭력배 이 모씨(23)를 구속했다.

    또, 이 씨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같은 조직폭력배 김 모씨(20)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여행상품권과 피겨, 레고 장난감 등을 판다고 속여 모두 139명으로부터 10만 원에서 최고 2,200만 원까지 받는 등 1억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피해자 가운데는 한정판 레고 장난감을 판다는 말에 속아 한번에 2,200만원을 송금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든 뒤 같은 조직 폭력배 등으로부터 구입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돈만 송금받고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흥주점 접대부 등을 상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조피클론, 가짜 비아그라 등을 편의점 택배로 팔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팔다 남은 향정신성 의약품 5,000정을 압수해 입수 경위와 판매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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