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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활동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합헌



법조

    헌재, '정치활동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교원 노동조합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전직 교사) 등 3명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같은해 정직 처분 등을 받자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에 들어갔다.

    이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 등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11년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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