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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활용해 5년간 1조2천억 추징



금융/증시

    국세청, FIU정보 활용해 5년간 1조2천억 추징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를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모두 1조2천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동안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의심이 되는 금융정보 거래건수는 모두 4만8,530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3,836건이던 의심거래는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9년 1218억원, 2010년 3,0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 2013년 800억원 등 모두 1조2,142억원을 추징했다.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81.8%인 1만4,339건의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난해 추징액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부터는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세청의 탈세와 체납 업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가 크게 늘었다.

    법 시행 전인 2013년 1월 1일~2013년 11월 13일 기간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해 FIU에 요청한 정보는 3,060건에 그쳤으나,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1만603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중 체납업무와 관련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도 법 시행전에는 0건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95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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