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고 등록을 대행한 업자와 브로커 등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안병호)는 활어차 제작업제 사장 A 씨와 브로커 2명,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 8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화물차를 활어차로 불법 개조해 줄 것을 청탁한 활어운송업자 B 씨 등 15명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B 씨 등 15명으로부터 35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모두 9,200여만 원을 받고 화물차를 활어차로 구조변경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1t 화물차를 최고 용적 3t 활어운반차로 만들기 위해 활어통을 증축해 불법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인증업체에서 제작된 정상적으로 제작된 활어운반용 차량의 경우 값이 비싸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