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해온 금융당국이 과감한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부실대출 등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90%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절차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향후 대출 관련 부실이 생겼을때 사후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2011~2013년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했지만 직원제재는 3,454건에 이르고 있어 금융사 직원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다보니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려 대출이나 투자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에 직원 제재에 대한 원칙적 폐지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이뤄지게 한다는 것.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검사가 끝난 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사전통지 내용대로 진행하고, 검사가 종료된 뒤 금감원에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를 원칙 폐지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건이나 신규 착수될 검사 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다른 법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제재를 하지 않는 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후에 문제가 되는 대출에 대해 면책해 주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준다면 그동안 현장에서 꺼렸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기술금융역량과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하거나 포상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등 기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단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혁신평가제도 성적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술금융에 일반대출 대비 1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이 이익을 받도록 혁신성과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은행권을 독려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도 파격 인센티브금융위는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 안에 기술금융 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행할 때 최대 3%p까지 이자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에 이자보전을 위한 기금이 37억5천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해 현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 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1,000억원 수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 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처분해주는 세컨더리펀드를 1,275억원에서 2,675억원으로, 지식재산회수펀드도 83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 평가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