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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내 전문 보안요원 왜 없나?



경제정책

    국내 항공기내 전문 보안요원 왜 없나?

    [박영환의 고공비행] 보안요원 인건비가 '원인'

    기내 난동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 여자 승객에게 실랑이를 벌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기내 승무원은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근무중인 남성 객실승무원 1명과 여성 승무원들이 힘을 합쳐 제압을 했으나, 쉽지는 않았다.

    이 처럼 올해만 항공기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은 총 1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항공 수요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 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항공기내에서 툭하면 승무원에게 막말과 함께 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폭력사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처럼 기내 폭력사태나 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보안승무원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모든 항공기내 정부소속의 비밀보안요원이 탑승하도록 돼 있다.

    이 보안요원은 항공기 승무원도 누가 보안요원인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기는 단지 훈련을 받은 남자객실승무원 1명이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전문보안요원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일반 객실승무원이 폭력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국내 항공사에서도 무술유단지인 보안요원이 몰래 탑승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인건비 등의 이유로 무술보안요원은 사라지고 이제는 객실승무원중 남자승무원이 유사시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비행할 때마다 1명씩 무술유단자인 보안요원이 탑승하면 좋지만 수백 명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공사의 경영적인 면을 고려치 않고 정부차원에서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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