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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관피아 척결" 말뿐…경찰청 98% 국세청 95.8% 퇴직 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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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관피아 척결" 말뿐…경찰청 98% 국세청 95.8% 퇴직 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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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관업체 취업은 퇴직 부처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만이 제한⋅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50건 중 단 1건만 취업가능⋅승인이 불허돼 49건(98.0%)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뤄졌고, 국세청 역시 24건 중 단 1건만 취업가능⋅승인이 불허돼 23건(95.8%)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뤄졌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8.9%)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고,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감사원은 13건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되었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의 취업승인 심사가 있었고 96건(88.1%)이 승인됐는데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했다.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은 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형식적인 제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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