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입법로비·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국민은행 개인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정치인 흠집내기에 별다른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금고 자금에 대해 "지난해 9월 5일 저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증거자료인 장부는 전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돼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 입법로비 혐의, 유치원총연합회 수사, 개인 대여금고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 흘려, 개인 자금이 마치 불법적 로비자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