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2살에 불과한 여학생들과 잇따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살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이 적절하다"며 "다만 1심에서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8월 각각 영동과 증평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중생과 잇따라 성관계를 갖고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