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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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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종합)

    • 2014-08-12 15:40

    소비자 약 4천명 추가로 소송 가세

     

    허위 연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005380]의 보상 방침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약 4천명의 소비자도 허위 연비와 관련한 소송에 가세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005380]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12일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기름값도 더 비싼데 어떻게 5년치에 최대 40만원밖에 안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으니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연비에 민감해 소송까지 결정한 소비자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현대차측에서 사실상 연비 과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오늘 현대차 발표가 나온 이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5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싼타페를 비롯해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천785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RELNEWS:right}

    김 변호사는 또 소비자 3천903명으로 구성된 2차 소송인단의 소장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인단은 지난 1일까지 소송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이며, 이후 신청분에 대한 접수는 내달 하순 이뤄진다.

    한편, 현대차는 허위 연비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보상 기간이 10년이라는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연비가 변경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매년 딜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현재 그 지역 유가에 따라 유류비 차액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라 개인별로 보상받는 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액 편차도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화해안의 차량 평균 보유기간 기준이 국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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