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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골든타임' 4분…응급장치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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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정지 '골든타임' 4분…응급장치는 '절반'

    (이미지비트 제공)

     

    하루 평균 70여 명이 심장정지 안전사고로 숨지고 있지만, 의무설치 대상인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AED 의무설치 대상인 120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곳은 42.5%인 5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소생시키는 기기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또 전기충격이 필요할 때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박과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선박으로 불과 10.0%였다. 철도 객차도 20.0%에 그쳤고, 아파트(수도권 28.4%)와 철도 역사(42.9%)도 절반에 못 미쳤다. 여객 터미널은 80.0%로 그나마 높았다.

    하지만 AED가 설치된 곳의 58.8%는 한 대만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라며 "시설 규모나 이용객 수를 고려했을 때 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학교나 군대, 헬스클럽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설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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