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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홧김에…" 구미 택시 기사 살해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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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28) 씨에 대해 2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쯤 구미시 부곡동 택시 안에서 기사 박모(49) 씨의 온몸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풀숲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채무가 6,000만 원으로 불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택시를 빼앗으려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현금 10만 원을 털어 달아난 점 등을 미뤄 택시 강도짓을 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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