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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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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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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경기도 일산 엄모 민주노총 통일국장과 인천시 황모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자택을 이날 오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 5월 '노동자 통일교과서'로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자유청년연합이 2012년 6월 "이 책자가 북한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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