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채권단에 동부그룹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동부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만기가 다음달 초에 집중돼 있지만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동부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지주사격인 동부CNI의 경우 다음달 5일에 200억원, 12일에 3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동부CNI는 회사채 신규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금융감독원에 회사채발행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부그룹과 채권단간의 자율협약 내용이 신고서에 누락됐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다음달 5일에 맞춰 회사채를 발행하려던 동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현재로서는 동부그룹 자체 자금으로 변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동부CNI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부CNI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 차입비중이 높아 채권단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워크아웃 보다는 법정관리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CNI가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김준기 회장의 동부팜한농 지분을 매각해야 해 동부그룹이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동부그룹의 주력기업인 동부제철도 만기도래한 회사채 차환발행에 애를 먹고 있다. 당초 이날 차환심사위원회가 열려 다음달 7일 만기인 회사채 700억원을 차환발행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다음주 초로 연기됐다. 채권단 내부 이견 때문이다. 차환발행할 경우 전체 회사채의 60%를 인수하게 될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동부측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측은 추가담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NEWS:right}
신보는 또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동부제철과의 자율협약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보가 반대할 경우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결국 회사채 발행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경우 동부그룹의 비금융계열사들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