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웠다면 정당한 훈육일까 아동학대일까. 검찰은 죄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는 폭언도 했다.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