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