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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우월적 지위로 납품업체에게 '甲질'



기업/산업

    홈플러스, 우월적 지위로 납품업체에게 '甲질'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유통업계에서 골목상권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홈플러스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대형마트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되는 '신선식품 관리문제'를 둘러싼 갑을 논란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A 신선식품 납품업체에 품질관리 요원을 직접 상주시켜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와 경남 함안군의 물류센터에서 입고시킨 뒤 검사요원이 식품의 신선도를 체크했는데, 이 경우 검품 비율이 10%에 불과한 만큼 보다 조밀한 검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납품업체 한 곳의 동의를 얻어 시범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요원을 납품업체에 상주시키면 검품 비율이 최소 80%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얘기이다.

    이런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홈플러스는 품질 관리요원 파견대상이 되는 20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4월에 대전시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설명회를 갖은 바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는 20개 납품업체 중 절반가량이 홈플러스 본사가 추진하는 품질 관리 강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먼저 홈플러스 본사가 납품업체로 하여금 파견요원의 월급 2백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선식품 납품업체 대표자들은 "상주요원의 월급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제품을 홈플러스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닌데 파견 요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간섭을 하는 셈"이라며 "홈플러스가 회사를 감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들 납품업체의 불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접수됐고, 공정위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를 확대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홈플러스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물류센터에 입고된 신선식품 중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나올 경우 해당 물류비용을 납품업체에서 부담했던 것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경영 간섭의 의도는 없었고, 문제가 된다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출점 등으로 유통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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