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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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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인권위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 2014-05-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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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에서 사용할 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A(46)씨는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작년 4월 5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중구청이 옥외집회 개최 전날 집회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 관련 물품들을 수거해 갔고, 수거된 물품 가운데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돌려받아 이를 집회 현장에 들이려 했으나 경찰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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