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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후보자, '남산 주상복합' 실거래가 위반 의혹



법조

    안대희 후보자, '남산 주상복합' 실거래가 위반 의혹

    23% 할인분양받고 등기엔 할인 전 가격으로…"양도세 탈세 수단 될 수도"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등기부등본을 보면,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257㎡)를 매입했다.

    안 후보자 측은 미분양인 아파트를 23% 정도 할인받아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분양업체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할인분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실제구입가격이 아닌 16억2,000만원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돼 있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후보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할인 전 분양가격으로 높게 신고를 한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할인된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거래한 가격, 즉 돈이 오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경우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20%를 넘기 때문에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분양업체에서 할인금액만큼 대신 내 준 것"이라며 "할인없이 구입한 기존 분양자가 반발할 수 있어 업체에서 애초 분양가격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밝힌 포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을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겠다"며 깐깐한 원칙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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