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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초 국회 제출



총리실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초 국회 제출

    20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는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기능조정 등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과제 27건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과제, 추진일정, 부처별 역할 분담 등을 확정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 등 사고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치밀하고 확실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아울러 진도 사고현장에서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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