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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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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부, 김한식 대표 소환도 적극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5일 청해진해운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청해진해운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이날 밤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고정을 비롯한 세월호의 각종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침몰의 원인을 제공해 승객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합수부는 이에 앞서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차장 김모(44)씨를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조만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형 참사를 빚은 선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씨가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를 지시 또는 결제한 것은 물론 침몰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까지 실시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이와함께 세월호의 안전관리와 화물적재, 증개축 등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들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합수부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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