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참사]"사고 2배로 느는데, 징계는 완화한 해수부"



총리실

    [세월호 참사]"사고 2배로 느는데, 징계는 완화한 해수부"

    3개월 업무정지도 2~4일 교육에 징계 면제토록 규제 완화

    - MB 선박 연령 연장한 뒤 해양 사고 2배로
    - 2008년 480건에서 2011년 946건으로 증가
    - 2009년 이후 해양사고에도 면허취소 1건도 없어
    - 2012년 MB 때 징계 집행 유예제 만들어 징계완화
    - 해경 기름값 없다며 훈련일수 절반으로 줄여
    - 상황 발생 대응 시간, 15분대에서 20분대로 늦어져
    - 사고 해역 진도 출장소에 구조장비 없지만 145억 골프장 건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 대책위원장)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선박 수명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러자 사고가 또 두 배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고를 낸 선원들에 대한 징계는 또 거꾸로 완화했다고 그럽니다. 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정의당의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진후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진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선박 수명이 언제 언제 어떻게 연장이 됐습니까?

    ◆ 정진후> 2008년이었죠.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20년이었던 선박의 수명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듬해에 다시 그것을 5년 연장해서 30년까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1년 만에 한 번 더 했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선박 수명이 갑자기 10년까지 연장된 거죠.

    ◇ 정관용>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유가 뭔지 혹시 그런 걸 밝혀놓은 자료가 있나요?

    ◆ 정진후>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업 육성이라고 하는 규제 완화의 일종이었죠.

    ◇ 정관용> 혹시 외국의 경우 선박 연령 제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 정진후> 특별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선박 연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15년 정도 되면 노후 선박으로 분류해서요. 20년이 지나면 운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대부분이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규제 장치가 없어도 그냥 통상적으로 20년 지나면 안 한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에는 승객의 입장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사회적 통념으로 이렇게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30년까지로 연장되니까 그러니까 청해진해운 측에서 18년 된 일본 배를 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폐선 직전의 배죠. 그것을 사다가 개조를 해서 30년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그냥 20년으로 되어 있었으면 18년 된 배를 굳이 돈 주고 사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년 쓰려고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2년 운행하려고 사올 까닭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2009년에 30년까지 연장된 후에 실제로 사고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두 배로 늘었다고요? 연도별로 사고 건수를 소개해 주시면?

    ◆ 정진후> 2005년 자료를 보니까요. 한 658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었고요. 2008년에는 480건이었어요.

    ◇ 정관용> 많이 줄어들었네요?

    ◆ 정진후> 네. 그런데 해운법 말씀드렸던 시행규칙이 이렇게 추가 개정된 2009년 당해 연도에 480건에서 723건으로 이렇게 급증했고요. 2011년 이때는 2008년의 두 배인 946건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피해자들도 많이 늘었겠네요?

    ◆ 정진후> 네, 피해자는 이게 보면 사상자로 해서 사망자와 다른...

    ◇ 정관용> 부상당한 사람까지.

    ◆ 정진후> 네.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2008년에 240명, 2011년에 280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계속 늘어났군요.

    ◆ 정진후> 네. 우연한 일치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정 의원이 문제제기한 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가려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서.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징계는 오히려 완화됐다고요? 어떻게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정진후> 징계 현황이 일반적으로 보면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 이렇게 하나가 추가돼 있어요.

    ◇ 정관용> 그게 언제 추가가 됐어요?

    ◆ 정진후>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의 업무정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해양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본인이 동의를 희망하면 직무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해양심판원이 사실상 보면 면허징계의 수위를 대단히 낮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는데요. 업무정지 처벌 이것까지 해 버리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징계 해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교육받는다고 그러면 업무정지를 안 해도 된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교육은 업무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럼 사실상 업무정지가 아닌 거네요.

    ◆ 정진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업무정지를 면해 주는 것이죠. 2일에서 4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한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았더라도 그 교육만 받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정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냥 2~4일만 교육받아도 3개월을 면해 준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또 왜 했답니까? 거기 또 무슨 근거가 없었어요?

    ◆ 정진후> (웃음)

    ◇ 정관용> 이것도 해운업 육성 때문입니까?

    ◆ 정진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열악하고 이래서 아마 그렇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풀어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이런 문제는 강화했어야 되는 건데.

    ◇ 정관용> 이런 건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한 거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해운법 시행규칙이니까.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다 했겠네요?

    ◆ 정진후> 해양수산부가 지휘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 한 거죠.

    ◇ 정관용> 아까 가장 높은 징계가 면허취소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면허취소는 2008년에 달랑 한 건밖에 없네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아까 그 사고가 제일 많았던 게 2011년인데.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려 946건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280명인데. 면허취소는 제로네요.

    ◆ 정진후> 네. 2007년에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예인선 이게 홍콩 허베이 스피릿호하고 충돌했던 해양오염사고 아실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저거잖아요. 부안 앞바다...

    ◆ 정진후> 태안 앞바다.

    ◇ 정관용> 네, 태안 앞바다.

    ◆ 정진후> 태안 앞바다 오염사고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원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2급 항해사였는데. 그분은 면허를 취소한, 2008년에 면허취소 사례가 딱 한 건입니다.

    ◇ 정관용> 유일하게 그 건이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심판원?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 심판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 정진후> 심판원의 구성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로 이야기한다면 징계위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이 기름이 있어야 다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름 값이 없어서 계속 2010년 이후에 부족해서 훈련도 줄이고 막 그랬다면서요?

    ◆ 정진후> 네. 훈련 일수도 줄였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좋게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 정관용>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 정진후> 실제적으로 이 운항을 하면서 경비를 해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진후> 그런데 이 기름 값이 없다 보니까 훈련 일수를 절반 정도를 줄였고요. 이 거리, 경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비 거리는 다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정진후> 어디건요. 그런데 시간과 거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거리는 변하지 않는데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기름이 많이 드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속도를 늦춰서.

    ◇ 정관용> 천천히 갔다?

    ◆ 정진후>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해상경비 거리에서 경비함정의 대응시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죠, 대응시간이라는 게. 그게 2013년 9월, 이렇게 대응시간은 21분이에요. 21.9분이 나오는데. 2011년에는 15.8분이었습니다. 상당히 빨랐죠. 그리고 2012년에도 13.9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이나 12년에는 10분대였던 것이 15분 이내에 이렇게 도착했던 대응시간이, 2013년에는 20분 이상으로 이렇게 늦춰지게 된 결과가 된 거죠.

    ◇ 정관용> 그게 다 원인은 기름 값이 없어서?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예산 부족 때문에.

    ◆ 정진후> 네.

    ◇ 정관용> 그런데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신축하면서 계획에 없던 골프장 세운다고 145억 원 사용했다면서요?

    ◆ 정진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5억 원을 사용한 내역도 보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류비가 없어서 훈련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연안구조장비, 이것도 계속해서 비용을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역에 서거차 출장소나 수품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 구조장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골프장을 지으면서 145억을 지출한 거죠. 처음에는 그걸 함포사격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50만평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70만평으로 변경했는데. 실제적으로 함포사격장은 50평 미만의 실내 시뮬레이션장 이걸로 바꾸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다 골프장에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 정관용>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해양 자 들어가는 것들은 왜 다 이렇답니까?

    ◆ 정진후> (웃음)

    ◇ 정관용> 정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진후> 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