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각 공원에 비상벨이 달린 CCTV 1천여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공원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CCTV설치와 함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공원순찰을 강화하고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길동 생태공원등 127개 공원에 CCTV를 새로 설치하는등 2015년까지 CCTV 1천86대를 달고, 25개 자치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노숙인은 경찰과 노숙인 위기대응콜(1688-958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원 순찰에서도 시와 경찰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취객이나 노숙자가 많은 공원에서는 2시간당 1회, 비교적 안전한 공원에서는 1일 2회 이상 순찰한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구속 수사하고,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금주공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서울숲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기마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10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집단폭력, 성폭력, 폭주족 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