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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해경, 세월호 특별점검 소홀했다면 책임져야"



사회 일반

    [여객선 침몰] "해경, 세월호 특별점검 소홀했다면 책임져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대형 부표가 설치된 가운데 18일 오후 사고 인근해상에서 잠수부들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많아
    - 해운조합이 하는 선박 현장검사, 잘 됐는지 누구도 확신 못해
    - 선박 관련 법령은 충분. 관리자들이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위 교수 (서울시립대, 국제해양법학회 부회장)


    ◇ 정관용>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도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또 있는 제도만 제대로 시행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법들의 문제를 좀 점검하죠. 국제해양법 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창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네, 오랜만입니다. 해사안전법 제5장에 보면 해수부장관이 안전관리체제를 확인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데 이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서요?

    ◆ 이창위> 그렇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많죠. 그런데 이 해사 관련 법령 내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고시인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이 가장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첫째 선장이나 기관장이 출항 전에는 여객선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보고서를 선박운항 관리자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그 선박운항 관리자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해운조합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 정관용> 그 해운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라면서요.

    ◆ 이창위> 그렇죠. 그리고 운항 중에는 역시 선장이나 기관장이 점검을 하고. 운항을 하지 않을 때 매월 월례 점검 그리고 분기마다 점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번에는 운항관리자 즉 해운조합이 직접 점검을 하고. 선장이나 기관장이 배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점검인데, 이런 것들은 운항관리자 플러스 해양경찰에서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특별 점검이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의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앞에 지적해 주신 게 그러니까 출항 전이나 운항 중이든 어쨌든, 월례 점검이 됐건, 뭐가 됐건 해운조합이 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 이창위> 해운조합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관여가 돼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해운조합은 바로 이 여객선들을 갖고 있는 선사들의 이익단체고, 그렇죠?

    ◆ 이창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건 주체가 같잖아요, 사실.

    ◆ 이창위>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견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창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모든 조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어땠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제도적으로 여객선들 선주 회사들의 이익단체로 모여 있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대충 하겠죠.

    ◆ 이창위> 네. 뭐 그런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제가 좀 아까 지적했던 해사안전법에 보면 장관이 뭔가 확인하거나 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라고 그러고. 게다가 또 안전관리체제를 진단하려면 7일 전에 미리 선주회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미리 통보한다는 건 내가 7일 후에 가서 조사할 테니 미리 다 준비하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이창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사안전법상 규정인데. 사실은 그 이번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의 그런 규정보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요? 그 해사안전법은 여기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 이창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해사안전법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데 주안점이 두어진 법이고.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라든지 국제여객선, 이런 경우가 주로 해사안전법이 적용이 되고.

    ◆ 이창위> 네.

    ◇ 정관용> 연안여객선들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이 된다.

    ◆ 이창위> 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보면 해운조합이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제일 큰 문제로군요.

    ◆ 이창위> 그렇죠. 해운조합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겠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경찰도 함께 하게 돼 있는 특별 점검이 과연 있었느냐, 이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 이창위>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왜냐하면 사고원인을 보는 데 있어서 조타기가 고장 났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 이창위> 네.

    ◇ 정관용>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창위> 그렇죠. 그건 정말 특별 점검 이런 부분을 해양경찰이 소홀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 출항전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재된 화물이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결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 이창위>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 이창위> (웃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걸 해운조합에서 그 보고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이창위> 그렇죠.

    ◇ 정관용> 그럼 현장점검을 안 합니까, 해운조합은?

    ◆ 이창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는 솔직히 아무도 지금 확신을 못 갖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제도 저희 관련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배가 6시 30분에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안개 때문에 출항이 늦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창위> 네.

    ◇ 정관용> 그러면 6시 30분 이전에 모든 탑승과 화물 적재가 끝났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9시 출항 전에 차량이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 이창위> 아하.

    ◇ 정관용>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이창위>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죠.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아무튼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 보니까 해운조합 문제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밖에 다른 것들 더 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요즘 국회 안에도 이른바 해사의 안전감독관제도 도입하는 등등의 무슨 개정안도 계류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국회에 발의됐다고 그러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창위> 물론 그런 법들이 미리 완비가 되어서 선장이나 선원들, 선사를 포함해서 운항하기 전에 좀 어떤 그런 법의 적용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었다면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분명히 낮아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 예를 들면 해운법이라든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도 해운조합은 운항 관리자에게, 또 운항 관리자는 또 선박 사업자나 혹은 선박 종사자들에게 어떤 그런 선박의 안전운항, 여객 화물의 안전관리, 또 비상시 조치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법을 기준을 관리하는 자들이 잘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요즘 보니까 '해피아'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 이창위> (웃음) 그게 무슨 뜻입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 옛날 그쪽 사람들 재무부 출신 왜 '모피아' 이런 말 쓰잖아요.

    ◆ 이창위> 모피아 있었죠.

    ◇ 정관용> 그것처럼 해피아, 해양 관련된 일종의 마피아, 카르텔 같은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 이창위> 워낙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볼 때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해피아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견제, 균형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 이창위> 그렇죠.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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