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학기업 듀폰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 섬유인 첨단 케블라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판사는 9억 1천 990만 달러, 즉 약 9천 7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심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듀폰은 1965년 방탄복과 골프채 등에 쓰는 아라미드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해 1973년 '케블라'라는 상표로 이를 상용화했다.
그러나 코오롱이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아라미드섬유를 생산하자 듀폰은 코오롱이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코오롱에게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1심에서 내린 듀폰에 대한 코오롱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