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저가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울산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올해 들어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실제 북구에 거주하는 황모 씨는 이벤트에 당첨돼 홍보차원으로 무료 숙박권을 준다는 방문 판매원의 말에 속아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황 씨는 카드 대금청구서에 298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철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시 소비자센터는 콘도회원권 계약은 2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카드사와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