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억울하게 퇴학을 당한 고등학생을 구제해 주기 위한 징계조정위원회가 시도 교육청에 만들어져 부당한 퇴학의 구제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3일, 퇴학처분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징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다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퇴학을 당한 고등학생은 전체 177만여명 가운데 461명이었다. 매년 대략 전체 고교생의 0.003% 정도가 퇴학을 당한다.
그리고 이렇게 퇴학을 당한 학생 가운데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학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시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믈다.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퇴학을 당한 학생의 이의를 폭넓게 받아주기로 했다.
[BestNocut_R]우선 퇴학에 이의가 있는 고등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또는 퇴학을 당한 사실을 안지 10일 이내에 교육감 산하의 시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고 결정한 뒤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청소년 전문가와 교사, 판검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부터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