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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과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수의 차림의 신 씨와 변 전 실장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지난 7월 허위 학력 문제가 불거진 뒤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estNocut_L]변 전 실장은 재판에 앞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엄청난 누를 끼쳐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 역시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일부를 인정한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검찰이 기소요지발언 중 공범으로 교수직을 뇌물로 취득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 씨와 변 전 실장 측은 첫 공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신 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허위 학력과 관련해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도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등의 혐의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용이 애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정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규모가 방대한 관계로 사건을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과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찰 특별 교부세 지원과 신 씨 개인회생과 횡령의 4개 부분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3주 뒤인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과 관련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씨는 예일대 가짜 학위로 교수직에 임용되고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사찰에 국고 지원이 이뤄지게 한 혐의 등으로 10월 30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