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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에버랜드CB 헐값매각사건 조작"…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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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에버랜드CB 헐값매각사건 조작"…파문 확산

    김 변호사 3일 한 방송에서 밝혀…삼성 "구체적 증거 없다" 반박

    김용철 변호사

     

    수조원대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사건 당시의 증인과 증언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삼성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리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에서 "증인이나 증언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 당시 "자신이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다"며 "애버랜드 사건의 증인이나 증언 모두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 사건은 현재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김 변호사 주장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각해 그룹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사건으로, 검찰은 당시 이학수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만 기소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학수 부회장이 편법증여를 위해 전환사채 헐값매각을 주도했지만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 등만 혐의를 받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까지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또 이와 별도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인 2003년 12월 삼성 구조조정본부 책임자가 담당 재판부에 30억을 건내려 했다고 김 변호사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 지난 2002년 37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학수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돈은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는 이미 판결이 모두 끝난 사안으로 이학수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이후 사면까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의 증인과 증언이 조작됐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오는 5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사건의 조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물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의 재산 축적과정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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