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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은 삼성 최고위 멤버…추가 폭로 내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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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은 삼성 최고위 멤버…추가 폭로 내용 ''관심''

     

    삼성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내부비리를 추가 폭로할 수있음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재직당시 그룹내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의 고정 멤버였던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폭로내용이 메가톤급 일 가능성이 커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의 해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은행과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세탁해 왔는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지난해 1억 8천여 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이를 정기예금 연이율 4.5%로 계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그러나 삼성은 내부확인 결과 "김 변호사와 삼성 전략기획실 재무팀 소속 한 임원의 인간적 관계에 따라 김 변호사 동의하에 만들어진 개인적인 거래"라는 해명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먼거리에 있다.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천여개쯤 된다고 김변호사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삼성은 "삼성그룹 임원수가 천여명쯤 된다고 보고 천여개의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터무니 없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가운데 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내부비리와 관련해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른 의혹을 추가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 내용 가운데는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검찰과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했고 법조계에 어떤 로비를 벌였지에 대해서도 폭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변호사는 지난 97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이사로 입사한 뒤 재무팀을 거쳐 2002년 1월 구조본 법무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4년 8월까지 삼성에서 일했다.

    김변호사의 업무는 법률검토와 자문은 물론 내부 감찰과 대외로비, 지배구조 변화문제등 그룹의 은밀한 일을 담당했었다.

    김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회의는 물론, 2주에 한번 꼴로 이학수 부회장(당시 구조조정본부장, 현 전략기획실장)주재로 열리는 구조조정위원회의(현 전략기획위원회) 멤버로도 참석했었다.

    구조조정위원회(현 전략기획위원회)가 삼성그룹내 핵심 최고위직 9명만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김변호사가 추가폭로를 준비중인 의혹들은 메가톤급 무게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이에대해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비 정상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폭로될 의혹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사태 진전을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변호사가 모 대기업의 변론을 맡을 당시 변호인이면서도 관련 회사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신문에 칼럼까지 게재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변호사로서의 이런 비 정상적인 행위로 볼때 이번에 폭로한 의혹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의 비자금 의혹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아직은 속단하기 일러 보인다.

    김 변호사가 19일 제기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물론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물증을 얼마만큼 제시하느냐가 일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변호사의 폭로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하더라도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수사착수에 대해 아직은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착수 여부와 관련해 ''''인지 수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수사가)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한 증거로 공개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김변호사가 추가적인 폭로를 통해 어느정도 물증을 제시하느냐와 검찰의 수사 착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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