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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삼성 법무팀 출신 "부당퇴직 억울" 로펌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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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변호사 "삼성에서 회사에 외압 퇴사 강요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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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견 변호사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했다며 자신이 일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에서 일하다 지난 2004년 퇴직한 후 ''법무법인 서정''에서 일해온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7월말 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했다며 7억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우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5월 자신이 기획위원으로 있는 한겨레 신문에 ''삼성의 편법 대물림을 삼성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기사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 문제를 다룬 자신의 컬럼이 실린 것을 회사에서 문제삼아 휴직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과정에서 삼성측 인사가 법인에 전화를 해 자신을 인사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estNocut_R]김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 관계를 정상화해야 복귀명분이 선다. 삼성에서 근무해도 된다는 싸인이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 서정에 들어가면서 재산과 영업상의 가치 3분1에 해당하는 7억원을 출자한 만큼 지금 재산가액의 3분의1을 돌려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7년간 일하다 퇴사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없는 법무법인 내부의 일로 알고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자사에 근무했던 김 변호사가 잘되길 바라며, 그래야 삼성에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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