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교수 감금했던 고려대 학생들 출교 조치 부당"

법원 "교수 감금했던 고려대 학생들 출교 조치 부당"

 

지난해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7명의 고려대 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4일) 김 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교가 극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