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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7명의 고려대 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4일) 김 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교가 극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