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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불법 다단계 판매'' 나드리화장품 등 1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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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다음 불법으로 다단계영업을 한 나드리화장품과 알로에마임과 풀무원의 대리점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BestNocut_R]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나드리화장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드리화장품과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마임포항북부지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소망유통과 한불화장품, 알로에마임의 마임상임지사와 풀무원 대리점인 수서건강생활과 상계건강생활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5%의 모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놓고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또 화미화장품도 7단계에 걸쳐 판매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발된 업체들은 3단계 이상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다단계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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