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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후임 임명문제 논란 증폭

정상명 총장 11월 23일 임기 끝나…임명권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대립

정상명

 

정상명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3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임명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년 임기제로 최고의 사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기종료를 코 앞에 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이다.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 상 1개 청(대검찰청)의 장에 불과하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반 부처 장관과는 그 의미와 무게감의 차원을 달리하는 ''권력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노무현 대통령)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권 후보로 유력한 한나라당은 10월과 11월 잇따라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이 유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당연히 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는게 맞지만 물러가는 정권이 임기가 2년간 보장되는 권력의 핵심 보직(?)을 지명해 국정운영의 철학이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차기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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