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주도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이모군 등 광주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사에 회신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을 볼 때 범죄 증거가 충분한데다 부정 응시자나 도우미들의 학교,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능시험을 치르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광주방송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