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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달콤한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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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달콤한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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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당 지급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덕적 해이, 눈먼 돈 착복, 공무원=도둑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토록 위험수위에 이르렀나, 왜 고질적 관행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서울시 본청 주택기획과에 근무하는 7급 직원이자 서울시청직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호(42세)씨는 그 궁금증을 상당 부분 풀어주었다. 지난 13일 시청 별관 2층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씨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소상하게 밝혔다.

    그는 "시간외 수당 문제로 공무원들이 비양심적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급여체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운을 뗐다. 그는 시간외 수당을 ''달콤한 독약''이라고 표현했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가정을 소홀히하게 되는 ''달콤한 독약''이라는 것이다.

    9급으로 서울시청에 들어와 13년차인 그는 7급으로 연봉이 4,000만원이 채 안된다고 한다. 실 수령액은 3,500만원 정도. 그중 시간외수당이 연 500만원 정도 차지한다. 적지 않은 돈이다.

    시간외 수당 500만원을 타려면 월 45만원 꼴인데, 1시간당 단가가 7,000원이니까 최대 허용치인 67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 한달 시간외 근무 67시간 중 기본 근무시간으로 쳐주는 15시간을 뺀 52시간을 채우려면 밤 11시까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

    오후 6시-8시까지는 시간외 근무로 쳐주지 않으니 밤 8시 -11시까지 3시간씩 17일간 시간외 근무를 해야 52시간을 채울 수 있다. 만일 밤 11시까지 아닌 밤 9시까지만 시간외 근무를 보름간 하게 될 경우 기본 공제 15시간에 시간외 근무 15시간을 합하면 30시간에 대한 수당 21만원을 챙길 수 있다.

    45만원을 받다가 21만원으로 시간외 수당이 주는 것은 생활을 꾸리는데 엄청난 타격이라는 게 김씨의 얘기다.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등 남자 아이 둘을 자녀로 둔 김씨는 "한달 생활비에서 21만원이 줄면 아이들 영화도 못보여주고 가족 외식도 못하고, 경.조사비도 못댈 형편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생활급이 되어버려서 시간외 근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김씨는 "이제는 공무원 급여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외 수당에 대한 통제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시간외 수당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근후 2시간(오후 6시-8시) 공제와 출근전(오전 8시-9시)공제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15시간 기본 근무시간 인정은 폐지를 주장한다.

    공무원노조도 행자부와 단체교섭 안건으로 2시간 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외 수당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공무원 급여체계의 개선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82%선인 행정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이나 복리후생 수당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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