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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내 사병끼리는 명령 · 간섭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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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군인복무기본법안'' 의결 … 영내 거주 의무없는 군인의 영내 대기도 금지

    부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등을 의결했다. [BestNocut_R]

    이 법안은 군대 상급자가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병끼리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전시, 사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군인의 복무에 관한 불만이나 고충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 부대별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정착되면 병영내 군인 인권보호 등 선진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청 직원 1,992명과 보건복지부 직원 113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부처 직제 개편안도 무더기로 처리했다.

    정부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가 그동안 늦춰 온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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