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이 없다면 치료감호에 처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estNocut_R]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 십여차례 절도죄를 범해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유지했지만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4회나 치료감호를 받았는데 또 병적 상태에서 절도를 범해 종전 치료감호 시설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법에서는 감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범위험성''뿐만 아니라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0대 여성인 A씨는 10대 때부터 절도 전과가 수 십회였고 1988년부터 4차례의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8년간 치료 감호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