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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 월소득이면 수령액 얼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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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국민연금'' 내 월소득이면 수령액 얼마지?

    • 2007-06-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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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가입 30년간 납부 → 123만원… 2008년 가입 30년간 납부 → 88만원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왔던 생애 평균 소득 월 360만원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매달 12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98년 동일 조건에 가입한 사람은 매달 102만원을 받는다. 똑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10년 늦게 가입했다는 이유로 월 21만원을 적게 받는 셈이다.

    그래도 이는 행복한 축에 속한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내는 생애 평균 소득 월 360만원인 가입자는 고작 88만원의 연금을 손에 쥐게 된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더욱 낮아진다. 88년 가입한 월 180만원 소득자가 앞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매달 80만원을 받지만, 98년 가입자는 68만원을 받는다. [BestNocut_R]

    내년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58만원을 받는다. 이전 가입자보다 미래 가입자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2008년 이전 납입 보험료는 60%를 수령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미래 가입자의 불이익이 연금수령액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령액 인하로 시침을 늦췄지만 연금 고갈은 여전히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2060년 연금이 소진돼 보험료율을 30%(현행 9%)까지 올려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의 순차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수령액을 더 이상 깎기는 힘들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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