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Nocut_L]연간 4조원이 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상당 부분이 생업과 무관한 용도로 부정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달초부터 농협과 수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유통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100% 면제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지난 86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돼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는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 등 40종이며 선박과 해물 건조장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농어민들이 공급받은 면세유류는 4조 2천억원 어치가 넘었고, 농민과 어민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각각 1조 3,119억원과 7,092억원 등 2조 21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선박이 입출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시중에 빼돌려 차익을 챙기거나 농민들이 면세유를 구입해 자동차 운행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단위 농협에 농기계 구입 서류 등을 제출하고 연간 한도량이 정해진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받게 되지만, 이 기준을 넘겨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변농경지 경작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얼마든지 추가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선박소유 증명서와 어업종사 증명서 등을 수협에 제출하고 유효기간이 2년~2년 6개월인 면세유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다.
감사원은 면세유가 광범위하게 부정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이들 두 기관에 대해 각각 6명과 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예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다음주부터 본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국세청, 농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 검토회의''를 열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일제 재신고를 받는 한편, 부정유통사범이 적발될 경우, 세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4월~5월 두달동안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4,915건에 91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