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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화상 채팅 중에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로 김 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estNocut_R]
김 씨는 지난 달 25일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A(11)양에게 자신을 여자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화상으로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 상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A양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미끼로 5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