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의 의결 사항을 가지고 교육부가 청구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재결 통지서를 충남대학교에 통보했다./사진=CBS대전방송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가 교수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의 의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충남대 불문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백 모씨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3월, 교수 채용과정에서 엉뚱한 논문이 심사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CBS가 입수한 평가관련 서류로도 심사과정 곳곳에서 불법 심사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심사위원 전원 일치 규정이 무시된 점 등은 충남대 교수들도 인정한 부분이었다.
심지어 해당학과 일부 교수들과 문과대 학장까지 교수채용이 잘못됐다며 총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대 장동일 교무처장은 당시 "불법 사실은 전혀 없고, 상황이 변한 것도 없다"며 "일부 심사위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충남대의 완강한 부인과는 달리 행정심판 결과는 정반대였다.
심사위원 전원 합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제출하지도 않은 논문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다른 지원자의 중복된 논문은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심사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초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국립대학에서 교수공채 불법심사가 사실로 인정된 이례적인 결과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CBS대전방송 천일교기자 epokh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