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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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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경찰,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행위 특별단속

    • 2004-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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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형 음란광고 등 성매매 광고행위 집중단속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성매매 행위는 물론 성매매 알선과 광고행위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성매매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틀을 앞두고 경찰은 2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관련부서장 연석회의를 열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우선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감금과 인신매매, 화대착취, 성매매 강요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에 신설된 조항인 성매매 광고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이번에 새로 규정된 명함형 음란광고 단속도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직업소개소 뿐만 아니라 일부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매매 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경찰은 공개적인 단속 대신 신고나 제보에 의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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