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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29일 합동영결식 도중 영정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대구고법은 지하철참사와 관련한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고통속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판결한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며 방화범 김대한씨 등 9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하철 방화범 김대한 피고인은 무기징역,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피고인은 금고 5년,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씨와 종합사령실 방모씨 등 두명은 금고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종합사령실 직원 손모씨와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씨 등 지하철공사 직원들에서는 금고 3년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은 또 오후엔는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CBS뉴스 이규현 기자(lkh@cs.co.kr,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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