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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발생량 2톤 이하 주택, 간이 정화조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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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오수 발생량 2톤 이하 주택, 간이 정화조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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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오는 10월부터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주택도 하루 오수 발생량이 2톤 이하일 경우엔 오수처리시설 대신 간이 정화조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어려운 소규모 단독주택의 여건에 맞추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지만 이번 조치대상 가운데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L]환경부는 이와 함께 처리용량 2천명 이상의 대형 정화조라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전문관리인 고용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수처리 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전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처리 시설 규모를 종전 하루 2백톤 이상에서 하루 50톤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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