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월 한달 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벌여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행위의 유형과 대응방법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피해예방 정보를''플래시, 만화, 동영상''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30여개 회원국도 2~3월에 비슷한 캠페인을 벌인다.
<주요 사기피해 유형>주요>- 공짜, 이벤트 당첨 미끼를 이용한 사기 "OOO에 당첨되었다" 등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발송하고 주소를 알아낸 후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거나 당첨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행위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품 당첨의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중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말고 해약의사 통보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 공공기관(소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등 금융기관)사칭 사기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ARS를 발송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묻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합법적인 기관 및 회사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숨겨진 요금청구 사기(바가지 정보이용료)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자메세지를 보내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행위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신호가 한두 번 울리고 끊어지는 부재 중 전화를 받는 경우 통화 연결을 하지말고 삭제할 것. 특히 060 전화는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사에 스팸차단을 요청해 060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