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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심검문 강화, 경찰의 무리수

    • 2004-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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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사회부장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 (사진=연합)

     


    경찰이 시대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경찰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는 독재정권도 아닌 때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폐기처분된 유물이다시피한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니 하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불심검문때 신원을 밝히지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 형에 처한다는 등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경찰이 어제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기 관련 포괄 규정을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실될때나 구속.체포.압수수색에 항거할 때 등으로 총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도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공권력 도전 사건이 자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간이랄 수 있는 권력을 지키기위한 경찰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또한 날로 조직화되고 무기 소지가 많아지는 등 죄가 흉포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심검문 강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도
    공권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범을 검거하는 형사들의 총기 소지를 일상화하는 방안도 강력범죄의 사전 제압과 형사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독재시대에 마구잡이로 쓰던 불심검문을 도입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한심합니다.

    경찰이 독재정권의 충복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거나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자행할 수 있다고 믿지않고서는 그같은 불심검문 불응자에 대한 처벌 방안이 나오지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기 소지 확대안도 그렇습니다.

    경찰관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따른 사고나 후유증을 익히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총기 사용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권력이 왜 침해받고 법의 권위가 서지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이 공권력 확립 방안 마련에 앞서 취해졌어야합니다.

    국가 기강이 송두리채 흔들리고 경찰의 권위가 추락할대로 떨어졌는데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한다고해서 공권력이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권한 행사 방식을 유혹받더라도 새로운 경찰의 권한 행사의 길을 찾아야합니다.

    시민.인권단체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심검문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경찰의 뱃심이 두둑하거나 시대 흐름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최기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어제 발표한 공권력 확립 방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일례로 파출소와 지구대를 더 세분화해 검문소 형태로 운영하고 시위 담당 경찰관들과 전.의경을 민생치안에 투입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경찰이 되는 방안일 것입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단속과 일제 검문을 병행하는 방식 등은 불심검문의 집중포화를 벗어나는 한 방편일것입니다.

    김진오 CBS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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